하이닉스 “美 상계관세 실질적 철폐”
하이닉스 “美 상계관세 실질적 철폐”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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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상계관세 중 140만 달러 돌려받게 돼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에 납부했던 상계관세 중 140만 달러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하이닉스는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3차 연례 재심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31.86%였던 상계관세 예치율을 23.78%로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에 예치했던 상계관세액 290만 달러 중 초과 납부한 140만 달러와 해당 이자를 환급받게 됐다.
이번 판정에는 보조금으로 판정된 2002년 채권 은행들의 출자전환이 보조금 효력 기간 5년이 경과되는 2006년 말에 소멸된다는 점,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했던 상계관세 고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문제 역시 혐의가 없음을 재확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하이닉스는 이번 판정에 근거해 내년 3월경으로 예상되는 4차 연례 재심 판정에서 2006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은 약 5% 수준, 2010년 초로 예상되는 5차 연례 재심 판정에서 2007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은 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하이닉스가 미국의 상계관세 장벽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한 미국의 일몰재심(Sunset Review)이 개시될 예정”이라며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의 가시적 철폐가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하이닉스에 부과해 온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 역시 지난해 12월 WTO가 상계관세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또한 WTO 판정 이행에 일본 정부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상계관세 철폐 조기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로 WTO에 중재를 신청했다.
유럽연합 역시 조만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상계관세 조치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하이닉스는 자유로운 수출 시장 개척과 효율적인 국내외 생산 공장 운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