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소 통해 기업투자 끌어낸다
규제해소 통해 기업투자 끌어낸다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5.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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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조원 효과 낼 ‘투자활성화 대책’

1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에 참석해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정은보 차관보는 “기업의 투자 부진세가 지속되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는 지장받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여개의 기업이 12조원 이상의 의 투자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50여개의 과제 중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간 해결이 가능한 것 50건 1단계 대책으로 선정해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효과는 크지만 규제 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며 “2단계 대책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지방소재 국가 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고자 하는 기업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서 약 3조원 2단계 대책에서 약 5조원 투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외투법인의 경우 산단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고 했다. 형행법은 산단내에서는 부지와 공장을 분리해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합작법인의 경우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고착화를 위해 ‘메디텔’을 호텔업의 종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메디텔은 병원만 설립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로 의료관광을 온 환자와 보호자들이 머무르는 숙박시설이다.
정부는 기업투자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분야별 규제·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활발히 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도 경유절차와 국토부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증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 50%를 감면하고 승인절자도 2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오는 12월 입법안을 마련해 토지이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통일하고 협의기간을 명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 요건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산하 협동조합으로 대폭 완화해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시행자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 부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외국인의 통신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익성심사 통과를 전제로 기간통신사업자에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전송망 사업자 등록 역시 에외적 금지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가업상속 여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