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 징역 4년 구형
신정아·변양균 징역 4년 구형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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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력위조·뇌물수수등 혐의
학력위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씨(36)와 변양균(59)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2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와 변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그동안의 공판 과정은 막무가내로 우기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정의의 계단을 밟아가게 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구형 사유에 대해 "신씨는 그동안 드러난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거나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일관한다"고 밝히고,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변 전 실장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신씨와 사사로운 감정으로 여러 권한을 무절제하게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씨와 변 전 실장 측 변호인들은 신씨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받은 돈은 그동안 미술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 전 실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많은 반성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검찰의 태도가 마치 유럽 중세 암흑시대 법정을 생각나게 한다. 검찰은 지금 어느 한 쪽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몰고 가는 것"이라고 검찰의 구형에 반박했다.
신씨 측 변호인도 "검찰은 신씨의 사생활이나 사소한 주변 정황을 세세히 언급함으로써 신씨를 모욕하고 비하하고 있다"며 "일부러 비난 여론을 조성해서 공소 유지 혹은 유죄 선고로 몰고 가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씨와 변 전 실장은 자기변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