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5번국도 가설철교 통과 ‘위험 천만’
단양 5번국도 가설철교 통과 ‘위험 천만’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2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 높이 미만으로 가설…안전 표지판도 없어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5번 국도 지상에 건설 중인 철교의 빔의 높이가 기준 높이보다 낮게 가설되는 등 시공과 감리 모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7일 트레일러가 포크레인을 적재하고 이 철교 밑을 통과하다 철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현장 검증 차원에서 철교의 높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본보 10일자 보도기사 참조).
이에 따라 이 번 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운전자의 적재물 초과 위반만이 아닌 철교의 높이를 지키지 않은 시공사의 잘못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당시 철교 건설을 맡은 (주)대우건설측은 사고 후 가설철교높이를 측정하면서 좌측 4.3m, 우측 4.5m라고 밝혔으나 본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좌측 4.1m, 우측 4.3m로 (주)대우건설측이 측정한 높이와 차이가 있었다.
실제 단양경찰서 관계자가 기자와 11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한 바 좌측차선 쪽의 높이는 4.1m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교의 기준 높이 4.5m보다 무려 40cm가 낮은 높이로 이 상태로 철교가 건설되었다면 향 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주)대우건설측은 이 현장 철교를 건설하면서 현장 철교 높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현장에만 높이 표시(4.2m)를 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 철교의 높이가 모두 4.5m와 4.3m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 높이는 기준 높이인 4.5m로 되어 있어 적재 차량이 이 구간들을 통과하더라도 사고 현장의 철교는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측 관계자는 “기존에 높이 제한 표시가 있었으므로 현장 이전에 따로 높이 위험표시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관계자는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사고 현장의 철교 높이를 측정했고 측정결과 문제가 없었으므로 높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충주국도유지관리소 관계자는 “이는 철도청 소관업무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는 무관하며 문제가 있다 없다고 할 사항도 아니며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다”면서 높이를 측정한 결과를 묻는 기자에게 “대우건설 측에 확인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경찰은 이 번 사고와 철교의 높이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위법사실 여부를 판단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