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 지지부진 기업프로젝트 가동
[투자활성화대책] 지지부진 기업프로젝트 가동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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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실천과제를 제시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계, 지자체, 각 부처 등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건의 받아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와 잠재돼 있는 투자 요인을 유도하기 위해 쌍끌이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이자리에서 설비투자가 4분기 연속, 건설투자는 3년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기업 투자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성장잠재력을 훼손치 않기 위해 최소한 불합리한 규제부터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편집자주]

정부가 투자활성화 1단계 조치로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조기 가동하면 직간접 총 투자효과가 약 1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은 현재 지방소재 국가 산업단지내 공장을 증설하려해도 용지가 없어 투자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산단내 부지를 일부 활용할 수 있게 숨통을 터주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단부지는 총 180만㎡ 상당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관이 운영 중인 시설은 지하화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지상부지는 기업이 활용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내 토지 임대차 제한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지방산업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국내기업이 외국인회사와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산단부지를 임대함으로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업용지와 공장 분리 임대가 금지돼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 부지만 분리해 임대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대신 내외국법인 차별문제 등을 감안해 부지 처분제한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허용할 경우 2014년까지 약 1조원 가량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로 제한하고 있으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서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원 가량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전소 건립에 1조원과 간접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행법상 산단내에서는 발전소 입주가 금지되고 환경오염을 우려해 청정원료 사용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최상가용기술을 적용하면 열병합발전소에 LNG이외의 연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건립되는 등 관광규제도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해 숙박시설을 건립하려해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애로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종류로 인정해 건립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풍력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도 풀어진다. 그동안 추진했던 풍력발전 육상 입지규제 개선 가이드라인이 지체됨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14개 단지 규정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기재부는 14개 단지 입지가 허용되면 2125억원의 투자효과와 892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