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수익 환수법 국회통과
뇌물수수·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수익 환수법 국회통과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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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나 스팸문자, 청소년 성매매, 불법대부업 등 범죄행위 결과 발생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불법전송행위, 가짜석유제품 제조·유통행위, 청소년유해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해당 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