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부만 공개 논란 ‘증폭’
하남시, 일부만 공개 논란 ‘증폭’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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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YMCA ‘행정광고·공고’ 행정정보 공개 청구
경기도 하남시 공보감사실이 하남 YMCA 가 요청한 행정광고 및 공고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발주내역 등을 담은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통보했는데 비공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공개해 논란을 증폭 시키고 있다.
하남 YMCA와 주민등에 따르면 시청 공보.감사 담당과 홍보기획팀측은 연간 행정 광고비 등으로 지난 2005년 1억5천840원, 2006년 1억7천6백만원. 그리고 지난해엔 무려 1억원 가까이 늘어난 2억6천7백6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들어선 3억2백5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다고 공개하면서 나머지 청구 요구 사항인 언론사별 총 집행 내역과 1화당 집행 내역에 대해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구취지와 제3자 비공개 사유중 어느 것이 공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의해 비공개를 결정 한 것으로 보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며칠이면 가능한 것을 15일이 경과한 상태에 있다가 법정기간이 임박해 일부만을 공개했다는 것은, 또 다른 변수가 있어 이를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더해 주고 있다.
특히 공개한 총액을 보더라도 현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매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증액편성 집행 했는데, 이에대한 분석을 요하는 것은 빼 놓고 공개해 쓸모없는 것만 공개 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를 위해 당연히 행하는 조치인 심의위원회 조차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가 행해져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대해 공개심의회 간사인 행정자치국 이규옥 과장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왜 안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소극적인 답을 하고 있다.
한편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법21조에 명시된 제3자 비공개는 참조 사하일뿐 집행내역에 관해서는 주민의 혈세가 투입됐던 것이기에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헌법 재판소도 비공개 원칙만을 주장하며 비공개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적이 있어 하남시가 이번에 취한 조치로 인해 시민단체 및 주민들은 더욱 시정에 대해 의혹을 보내고 있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