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심위, 공천배점 기준 발표
민주 공심위, 공천배점 기준 발표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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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30%·출석율 20%·당직 10% 반영
민주 공심위, 공천배점 기준 발표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1일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원칙과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발표했다.
의정활동 평가에는 법안처리 건수 30%와 본회의와 상임위, 의원총회 출석률을 각각 20%, 주요 당직 10%가 반영된다.
법안처리 건수는 통과된 것을 기준으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법안 수를 합산해 점수를 매기며, 법안의 종류는 공동발의와 대표발의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공동발의 경우 법안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1점이 주어지며, 10건 단위로 1점이 추가돼 190건 이상의 경우 최고 20점을 받는다.
대표발의는 제정법률안이 1건에 4점을 받고 전부개정법률안은 건당 2점, 일부개정법률안은 1점을 얻는다. 단, 10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본회의와 상임위, 의원총회 출석률은 각각 50% 미만의 경우 기본적으로 5점을 받고 이후 4% 단위 별로 1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99% 이상은 20점을 받는다.
박경철 공심위 간사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가 국회 속기록을 근거로 집계한 통계자료를 활용하며 의원총회 출석률은 입당, 합당, 국회복귀 이후의 참석횟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이런 공천 기준 때문에) 앞으로 18대 국회에서 전 의원들이 출석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17대 국회 4년 동안 당직이나 국회직, 정부직 등을 맡았을 경우 최고 10점이 가산된다.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회의장단, 대선선대위원장, 국무위원은 최고 점수인 10점을 받고 당대변인, 시도당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상임위원장 등 은 8점, 사무부총장과 홍보위원장 등 하위당직 1개 이상을 맡을 경우 6점을 받는다.
이 밖에도 당특위원장, 정조위 부위원장 급은 4점, 국회의원, 상임위 등 기본적인 직책은 최하 점수인 2점을 받는다.
당직에는 통합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열린우리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심위는 현역의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와 의정활동 평가를 각각 50%씩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