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수년간 무허가로 돼지머리를 양념육으로 가공해 전국각지에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머리를 삶아 뼈를 추출 후 양념을 넣고 가공하는 방법으로 양념육을 만들어 전국각지에 택배 등을 이용, 판매해 4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