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누구 땅?” 대법원 현장검증
“새만금 누구 땅?” 대법원 현장검증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3.04.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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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 관할권 분쟁 새만금 방조제 찾아

대법관들이 29일 새만금 간척지의 관할권을 놓고 부안군과 김제, 그리고 군산시간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를 찾아 현장 검증을 펼쳤다.
대법관들의 현장 방문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초유의 일로 사건 당사자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자의 입장을 새만금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펼쳐졌다.
이날 대법원 1부 대법관 4명 주심 박영대, 양창수, 고영환, 김창석 등이 새만금 방조제를 찾아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군산시)결정취소’소송과 관련한 현장검증을 했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간 토지 관할에 관한 행안부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김제시 등은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과 주변 매립지 일부를 군산시 관할지역으로 결정한 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안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간척사업 이전 이들 지자체 간 경계의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과 주민 편의,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해 해당 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다.
해상경계선 기준에 따라 간척지 구간에 걸쳐 있는 신시도 등 일부 섬과 김제시와 부안군의 해안선 북쪽은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는 나머지 구간과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다. 행안부의 결정 기준으로 보자면 향후 전체 매립지의 71%는 군산시 몫이 되는 반면, 나머지 29%를 두고 김제시와 부안군이 절반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지역이 모두 군산시 소유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고 맞섰다.
부안군 등은 “새만금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인데,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을 결정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부안군 등 원고 측이 요청한 현장 검증을 받아들여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박병대 주심 대법관 등 4명은 오후 12시50분경 김호수 부안군수 및 박천호 군의장, 이건식 김제시장 등 원고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다기능부지 현장 검증을 벌였다.
이들은 또 오후 1시15분 33센터 7층 전망대에서 40분간 원고 및 피고측 변호인단의 브리핑을 들었다.
한편 이날 대법관들의 새만금 현장 검증을 통해 부안군과 김제시가 주장하는 ‘관할결정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