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군인연금수급자, 7월부터 해외로 송금
해외 거주 군인연금수급자, 7월부터 해외로 송금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9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7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군인연금 수급자들도 현지 계좌로 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9일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금수령을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군인연금 수급자들은 국내계좌로만 연급이 지급돼 가족 등 대리인이 이를 다시 해외계좌로 송금해야만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거주 국가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해 송금수수료 면제, 전신료 및 해외송금환율 우대 적용으로 1인당 연간 30만∼60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해외거주 연금수급자가 해외송금서비스를 받으려면 소정의 신청서(신분증․통장 사본)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손형찬 국군재정관리단장(육군 준장)은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는 해외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마련해 국방가족의 급여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