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특허기술 허락없이 사용”
벤처기업 “특허기술 허락없이 사용”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1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로본능폰’ 출시 삼성전자 상대 20억 손배소
소규모 벤처기업이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가로본능폰’을 출시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관련 업체인 ㈜엔엠씨텍과 이동단말기 제조업체 ㈜임팩트라는 “특허기술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가로본능폰’을 출시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디스플레이부를 수직 및 수평으로 변환 가능한 이동단말기를 발명해 특허등록결정을 받았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회사는 원고가 먼저 개발한 제품을 자신들의 특허기술에 의한 제품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가로본능폰’을 출시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와 동일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특허등록이 계속 거절되자 분할출원으로 특허결정을 받았고 미국 특허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거절당했다”며 “원고회사는 선행기술을 가진 원기술자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피고회사가 원고의 기술에 대한 투자의지를 보이며 사업 협의를 하던 중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받았으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밀유지계약이나 양해각서 체결을 거부하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특허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피고회사가 사업화나 투자와 같은 협력관계를 미끼로 원고측의 기술정보를 빼냈다”며 “우선 상징적 금액으로 원고 회사들 각각에 대해 10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엔엠씨텍 등은 ‘가로보기폰’ 기술 개발에 성공해 2001년 6월 특허출원됐고 2002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되는 가전제품 전시회(CES)와 한국의 정보기기 및 통신관련 제품 전시회(SEK)에 제품을 출품, 전시해 국내외의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가로본능폰’은 2003년 5월 출시돼 이듬해 우수산업디자인 대통령상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