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金庫 조례안 ‘로비 의혹’
안양시 金庫 조례안 ‘로비 의혹’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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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행, 시의원 상대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인물 배포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200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 240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 금고 선정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회 역시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국내 굴지의 은행인 N은행에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로비 제의를 받았던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모 의원이 기자에게 밝히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모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얼마전 N은행이 안양시가 시 금고 조례 안을 새로이 개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양시 조례안중 금고수 조항 수정 건의’라는 제목으로 시 집행부에서 내 놓은 조 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후 3월 11일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원들과 맨투맨 형식으로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N은행은 N은행 직원은 물론 각 시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까지 동원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N은행의 로비 의혹을 강하게 제기 한 뒤 “실제 나도 나와 가장 친분이 있는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의를 했지만 공연히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세정과 관계자도 이에대해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N은행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한 일이 있었지만 안양시 입장에서 N은행이 제출한 안이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지난 2월말경 N은행에 이를 통보했다. 그런데도 N은행이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안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려 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N은행 관계자는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해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건의서 제출의 당위성을 설정한 뒤 “시의원 개개인을 만나 로비를 벌이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틀린 부분이다. 단순히 우리의 건의가 합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2-3명의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만나 사실은 있지만 지인을 통해 시의원을 만나려한 것은 없다”며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자영업을 하고 있는 호계동 박(43)모씨는 “N은행이 제시한 수정 조례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나도 개인적으로 N은행을 거래하고 있지만 N은행이 편법까지 동원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하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11일 안양시 시 금고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 후 제정된 조례안에 맞추어 시 금고를 입찰 공고하게 된다.
최휘경기자 hg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