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환치기 몽골인 부부등 5명 검거
70억원대 환치기 몽골인 부부등 5명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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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0일 반월·시화공단 등지에서 70억원대의 불법 외국환 송·수금업 일명 환치기를 해온 몽골인 바산자브씨 등 5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바산자브씨 등은 단원구 원곡동과 시흥시 정왕동 등지에서 몽골식당과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체류중인 몽골인 근로자와 한국기업인들이 맡긴 돈을 외국으로 송금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몽골식당·호프집, 몽골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몽골근로자들의 돈을 본국에 송금해 주는 조건으로 송금액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송금 의뢰받은 돈은 은행을 통해 몽골로 송금하지 않고 몽골에 있는 공범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번 범행에는 몽골인 부부와 친동생을 비롯 3자매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과 외국간 지급. 추심 및 영수 등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 및 전문인력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당국에 등록을 마친뒤 영업을 해야 한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이 70억원대이지만 검거된 용의자들의 계좌 추적과 불법 송금을 의뢰한 몽골인 및 한국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몽골에 있는 현지인의 공범을 찾는데 주력하는 한편 환치기 금액도 이보다 두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본기자 jb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