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4.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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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5일 '2013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자 21명에게 총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포상금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2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38억7352만원의 거짓ㆍ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 중 최고액은 1489만원으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공단으로부터 8890만원의 부당 진료비를 지급받은 의료기관 신고 건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심의건수 80건 중에 사무장병원이 8건이었으나, 올해는 1분기에만 6건이 포함되는 등 공익신고로 확인된 부당청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관련 거짓ㆍ부당청구액은 2008년 7억5900만원에 비해 2012년에는 62억6300만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 불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고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적정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73억900만원 징수와 포상금 22억6000만원을 지급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