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 사망사건' 의사남편 징역20년 확정
'만삭부인 사망사건' 의사남편 징역20년 확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4.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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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유족 "오랜시간 걸려 진실규명…감사"

징역20년→징역20년→파기환송→징역20년→징역20년 확정

지난 2011년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씨(33)가 5차례의 재판 끝에 징역 20년의 중형을 26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의 아버지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렸다"면서 "지난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진실이 밝혀진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씨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을 치른 다음날인 2011년 1월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씨(당시 29)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반면 백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가 아니라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1·2심은 △목 부위의 피부까짐 및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 부위의 상처 및 내부출혈 △얼굴에 난 상처와 멍 등 부검결과와 백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박씨가 액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씨는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단순한 질식사가 아니라 '액사'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살해동기와 남편의 출근시각 등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망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 △목 부위의 여러 피부까짐 및 출혈 △오른 턱 주변의 멍과 내부출혈 △오른 목빗근 근육 속 출혈 △얼굴에 찢기거나 멍든 다수의 상처 등을 토대로 액사로 판단하고 또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