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전면 폐지
제2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전면 폐지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4.26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공동대표만 허용... 120만명 수혜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완전폐지된다. 이에 따라 120만명이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이미 오는 5월부터 연대보증이 금지되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금융연좌제'란 비판을 받았던 연대보증이 모든 금융권에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 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폐지는 신규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 건은 5년이내에 해소키로 했다.

최대주주 등의 연대보증(은행권과 동일), 장애인·화물차주의 차량구입시 등 책임경영과 생업유지를 위한 극히 일부만 예외가 인정된다. 사실상 예외를 허용치 않기로 한 셈이다.

◇개인대출 연대보증 전면금지· 기업만 일부 허용

개인대출의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현재는 모든 종류의 개인대출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전 금융사 합산 1억원) 이내에서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도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개인대출 연대보증이 제2금융권 연대보증부 대출액의 31% (보증인수 기준 62%)를 차지하는 등 개인의 보증부담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실질적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 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의 연대보증은 한도, 보증인수, 보증종류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그 외 친구나 지인 등도 1인당 3000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이내에서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법인 대출은 최대주주나 대주주(30%이상),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중 한 사람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법인대출은 제2금융권 연대보증부 대출액의 58% (보증인수 기준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 주주, 친인척, 임원 등은 한도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하고 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이뤄지는 연대보증은 장애인이나 생업을 위해 꼭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때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울수 없도록 바뀐다.

예컨대 장애인인 아버지가 이동수단으로 장애인 차량을 자녀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자녀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남편이 저신용자로 용달야채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지입차량도 연대보증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에서 취급하는 할부, 리스, 오토론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는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차량 용도 등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경우 등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보증보험 연대보증 대상 대폭 축소

보증보험을 이용할 때 자주 활용되는 연대보증 대상도 대폭 줄어든다. 현행 제도는 대표, 주주, 배우자,친인척, 기타 거래관계자의 연대보증은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고, 지인이나 친구 등 제3자에 대해서는 건별 1억원(총 10억원)까지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주주나 대주주(30%이상),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최대주주나 대주주,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1인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다만 보증보험의 특수성(통상 계약금액의 10% 수준의 보증보험증서 필요)을 감안해 연대보증 부담 규모가 클 경우 보증인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추가 허용 범위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세부기준를 마련할 예정이다.

◇햇살론 확대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시행

금융 당국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서민금융공급의 급격한 위축 등을 막기 위해 햇살론 등을 확대운용해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일부 서민들의 긴급, 소액 생계자금 조달에 일부 애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민금융지원제도인 햇살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자금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금소득수령자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햇살론 지급절차를 '보수지급명세' 등 최소한의 소득증빙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현행 200만원인 지원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연대보증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시 최대주주, 차량관련 대출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거래는 물론 신규거래까지 모두 보증하는 포괄 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 관련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해 최대피해액이나 보증의무기간 등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주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채무자의 연락이 두절 되거나, 채무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대보증 채무자도 해당 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해 채무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대부업권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권 연대보증 현황과 관행개선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상위 5개 대형 대부업체(계열사 포함)는 7월 이후 신규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를 폐지토록 유도하고 기타 대부업체들도 자율적으로 연대보증 관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로 채무로 인한 동반 몰락, 재기 기반 박탈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예외적 허용의 경우에도 보증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