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산 담보대출’ 대폭 확대
내달부터 ‘동산 담보대출’ 대폭 확대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04.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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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류별 담보인정비율 차등화하기로

다음달부터 동산담보대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이 완화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 군산산업단지를 방문,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여신대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담보물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인 경우 여신대상자의 조건을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체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업력 1년 이상의 제조업체와 부수적인 업종이 제조업인 업체까지 확대된다.
도소매업 등 여타 업종은 올해 말 구성될 제2금융권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신취급이 가능한 차주의 신용등급도 여타 신용대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된다.(종전에는 최저 신용등급+1단계)
상품별 대출한도도 상향조정된다. 금감원은 대출한도를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에서 80〜100% 수준으로 확대키로했다.
기계 등 유형자산의 경우 구입자금의 70%에서 80%까지, 매출채권의 경우 대출한도를 세금계산서상 매출채권 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재고자산 및 농축수산물은 담보물의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담보물 범위 역시 넓어진다. 금감원은 농축수산물 중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라 돼지를 추가키로 했다. 다만 대상은 돼지고기이력제 시행 영농법인 및 상호등기자에 한정된다.
동산담보 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차등화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을 일률적으로 40%로 적용하던 것을 담보 종류, 관리방식,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40〜60%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출채권의 경우 구매기업의 신용도 등을 감안, 본점 승인시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대출 상환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유형자산의 경우 원금균등 상환방식만 인정했지만 기업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추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결의 등을 거쳐 다음달 2〜15일중 가능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