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기업형 대포통장·대포폰 제조유통 조직 검거
충남경찰, 기업형 대포통장·대포폰 제조유통 조직 검거
  • 대전/김기룡기자
  • 승인 2013.04.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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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1명 포함 14명 구속, 총 51명 입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통장 수천개를 만들어 범죄 집단에 판매,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25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 집단에 판매한 총책 A(30세, 남)씨 등 전국 2개 조직 51명을 검거, 이중 논산 지역 조직폭력 ‘한실파’ 행동대원 B(33세, 통장 알선책)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광고와 문자메시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교부받거나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 지역 선·후배를 통해 건당 5만원에 매입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증명서로 전국에 유령법인 320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3800여개, 대포폰 360여개를 법인 명의로 개설해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행 조직에 대포통장은 60∼100만원, 대포폰은 40만원에 판매해 약 26억을 편취했다.

수사결과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구입한 C(37세)씨 등은 이를 스포츠 토토 모집 불법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밖에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에 이용돼 엉뚱하게 대포폰, 대포통장 명의자가 됨으로써 사법기관의 추적을 받는 등 이중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수사대장 양철민 경정은 “3800여개 대포통장 중 최근 거래가 확인된 519개 통장에 대해부정계좌로 등록하고 지급 정지하는 한편,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 폐업 조치했다”면서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고질적인 서민상대 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과정에서 보면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 시 제도적 절차가 상당히 미흡했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도 민원 one-stop 서비스 등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 금융권에서도 법인의 대리인이 계좌개설시 법인 대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주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