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면제 기준일, 25일 안행위서 결정
취득세면제 기준일, 25일 안행위서 결정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4 19: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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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취득세면제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 시행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간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이에따라 취득세감면 소급 적용시기를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3일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모두 22일부터 소급적용된다"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합의 결과 취득세를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양당 정책위의장의 취득세 소급적용 합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 소급시한 4월1일을 기재위 통과시한인 22일로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새누리당) 나성린의장과 통화도, 만난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급 입법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부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부동산정책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간 정무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취득세면제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은 것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2일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하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기준일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논란을 빚자, 양당 정책위의장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에 "우리는 합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해 곤혹스럽다"며 "최종결정은 25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행위는 법안소위는 지난 19일 '6억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감면 시행일을 4월1일(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인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시기를 담당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결정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