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1년 적자 발생”
“국민연금 2041년 적자 발생”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04.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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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수급연령·보험료율 올려야”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가 발생하고,기금 고갈 시점인 2054년 이후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본인이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지급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30대 이하,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 재정 여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일반 재정지원에 의존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금재정 보험료 수입은 2040년까지 최고 62조1000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 이후 기금잠식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기금운용수입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연금급여와 관리비를 합한 총지출은 지난해 12조4000억원에서 2070년 652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7.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 어디에도 국고에서 일반재원으로 국민연금 부족분을 충당해 줘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외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3년에는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무려 GDP의 11.6%, 국가채무는 GDP의 161%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박 선임연구원은 “기금수지가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 안정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선임연구원은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에 대한 조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