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짝퉁 뽀로로' 유통업자 검거
유해성분 '짝퉁 뽀로로' 유통업자 검거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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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이 함유된 유명 캐릭터 짝퉁 인형 56만여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유통한 일당 13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 짝퉁 인형 56만여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정모(65)씨 등 2명과 이를 크레인 게임기 업자 등에게 판매한 박모(53)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입업자 1명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인형 4만7000개를 압수했다.

정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공장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짝퉁 인형 56만개를 수입 한 뒤 박모씨 등 도매업자에게 판매해왔다.

완구 도매점 밀집 지역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인형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 등은 이를 구매해 인형 크레인 게임기 운영자 등 전국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아동용 인형은 인체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 안정성 시험·검사를 거쳐 'KC인증'을 받아야하지만 피의자들이 수입·판매한 인형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KC인증'를 도용했다.

성분분석 결과 정품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프탈레이트 및 납(Pb)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중국 내 짝퉁 제조 공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