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재첩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섬진강 재첩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하동/김종윤 기자
  • 승인 2013.04.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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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내수면 무허가 어업행위·치패 포획 등

하동군은 본격적인 재첩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섬진강 일원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달 말부터 내수면 패류채취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달 18일 전 내수면어업계장 및 관련 어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군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설명한데 이어 지난 18일 재첩 불법조업 행위와 관련해 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허가 어구를 사용해 재첩을 조업하는 행위와 각장 1.5㎝ 이하를 위반해 재첩을 포획하는 행위, 야간 및 새벽에 어선을 이용해 재첩을 조업하는 행위 등이다.
하동군은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 어업 및 포획·채취 금지체장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협의 면세유 지원과 융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밤낮으로 무분별하게 조업하는 무허가 형망어선과 각장 1.5㎝ 이하의 어린재첩 남획 행위가 재첩의 착생지와 서식장소를 없애 급격한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재첩 자원 보존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