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장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과속단속 장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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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택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체증 등으로 느릿한 속도로 운전해 가다가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만나게되면 무의식적으로 과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도로에는 어김없이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차의 속도는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는 습관적인 과속을 하면서 과속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아직까지 무인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기는 없다.
현재 과속단속 카메라는 이동식과 고정식 그리고 구간단속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다. 이동식은 레이저 방식으로 달려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차량 사이를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며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하여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단속하고, 고정식은 대부분 루프 방식으로 도로에 센서가 내장된 속도 감지선을 2개 매립하여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로 환산하여 단속한다.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는 단속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통행 차량의 평균속도를 구간단속시스템을 통해 평균속도를 산출하여 단속한다.
이렇게 과속이 확인된 차량의 번호판은 차적조회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속도 위반으로 인한 ‘위반사실 통지서’가 발송된다. 이때 자동차의 소유주는 의견진술 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서 과속단속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야 한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운전자는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되는데 승용 차량 기준으로 제한속도에서 20km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21km~40km 이내로 초과한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41km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벌점 30점에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의견진술기간 내에 차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아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지않으면 차량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이때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 차량 기준으로 제한 속도에서 20km 이하로 초과한 경우에는 벌점 없이 4만원, 21km~40km 이내로 초과한 경우 7만원, 41km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운전자가 경제적 손실을 막고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