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저소득층에 전세임대 지원
안산도시공사, 저소득층에 전세임대 지원
  • 안산/문인호 기자
  • 승인 2013.04.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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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150가구분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받아

경기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 정)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안산시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안산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85㎥)인 다가구, 다세대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 등으로, 이번에 모두 1백50가구분이 공급된다.

입주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가구당 7천만원이고,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가가 부담할 경우에 가능하다.

또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이거나 기존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또한 전세금 7천만원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3백50만원을 내고 월임대료조로 11만1,400백원(대출금의 2% + 대손충당금)만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라도 입주자 자격만 유지되면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368), 안산도시공사 사업지원부(031-481-4854)로 전화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