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종료’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종료’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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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청, 대표등 3명 구속 기소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냉동창고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소방공사감리업체 등 5명을 약식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한무근)은 6일 코리아냉장 대표이사 공모씨(47.여)와 현장 총괄소장 정모씨(40), 현장 방화관리자 김모씨(42)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코리아냉장 전기안전관리자 김모씨(37)와 냉장공무팀장 김모씨(47), 이천소방서 소방공무원 정모씨(37) 등 공사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방설비업체 대표 배모씨(53)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코리아냉동 현장 총괄소장 정씨 등은 코리아냉동 지하창고 냉동설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 편의를 위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수동 조작함으로써 40명이 숨지는 등 화재 참사를 낸 혐의를, 대표 공씨는 방화관리자들에 대한 감독 태만 및 냉동창고사사전시공 등의 혐의다.
전기과장 김씨와 공무팀장 김씨는 전기설비업체 P씨로부터 130만∼25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소방공무원 정씨는 전기설비업체와 소방설비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전기적인 특이점과 철골의 변형 및 파손의 방향성 등을 고려할 때 13~14냉동실 부근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지만 심한 연소로 인해 대부분의 배선이 유실됐고 불꽃을 제공할 만한 작업설비나 용구가 식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화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성식기자
ss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