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 실시
인천시 계양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강제정비에 앞서 자진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 시 자진정비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6월30일까지 구청 공원녹지과(450-5135)로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신청한 업소를 개별 방문해 상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자진정비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경비 지원 규모는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 형태에 따라 3만원~20만원에 이른다.
구는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대로변 및 특정구역에 대한 집중 정비로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