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금지
식약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금지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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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의 판매가 오늘부터 금지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얀센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 500ml'을 각각 판매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 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이에 따라 병ㆍ의원에서의 처방과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