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종이수입증지 못쓴다
내달부터 종이수입증지 못쓴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3.04.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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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달부터 종이증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이증지는 내달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이 내달 1일부터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의 종이 증지는 이달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신 사용하지 않은 증지는 기간 제한 없이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법 총무과에서 환매 신청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