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통과…2016년부터 적용키로
'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통과…2016년부터 적용키로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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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국회는 23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연장법'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규정에서는 60세 이상 정년 보장이 '권고' 사항이어서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여야는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이 법을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공 외에도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 제대로 된 대안을 못 내놓은 것이 사실"이라며 "1년 반 넘도록 여러 기관에서 개정안을 검토했고 법리상 합리적이고 탄탄한 내용이 발의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간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용 불안이 사회적 문제였는데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각 기업에서 정년 연장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킨 뒤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