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신규 양도세 한시감면안’의결
‘기존.신규 양도세 한시감면안’의결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4.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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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감면 대상…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감면 대상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하지만 감면 조치는 상임위 통과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 적용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 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 다수가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다시 뒤집자는 것이냐`며 반대해 결국 별다른 수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은 통과됐다.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