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차례 2억원 상당 물품대금 가로채
50차례 2억원 상당 물품대금 가로채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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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차례 2억원 상당 물품대금 가로채
대전 대덕경찰서는 5일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갚지 않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이모씨(37)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판매를 하던 중 컴퓨터 등을 납품해주면 즉시 물품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납품 대금을 가로채는 등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모씨(41) 등 8명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이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