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가짜 일본줄자 수입 50대 영장
중국서 가짜 일본줄자 수입 50대 영장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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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5일 중국의 한 줄자 제조회사로부터 일본 줄자회사의 등록상표가 찍힌 줄자 1만2000개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키려던 무역업자 정모씨(50)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월12일께 일본 ‘타지마’사의 등록상표가 찍힌 줄자 1만2000개, 1억8000만원 상당을 중국의 한 제조업체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에서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인천산업유통단지에서 줄자를 전문적으로 수입,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자로 드러났다.
한호식기자 ya82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