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확대
창녕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확대
  • 창녕/안병관 기자
  • 승인 2013.04.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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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불법주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시가지 오리정사거리, 군청 사거리, 명덕초등학교 앞 등 3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을 개선해 무인단속을 확대실시 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창녕읍 4곳, 남지읍 2곳 모두 6곳에 불법주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무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장비가 노후 되고 도로의 한쪽방향만 단속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단속이 되지 않는 반대편 차도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에 우선 3곳의 장비를 개선해 양쪽방향을 동시에 단속하도록 했다.

이번 불법주차단속 장비의 성능개선은 주차단속의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을 해소하고, 운전자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노후된 나머지 3곳의 무인 단속 장비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주차질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