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정내 폐의약품 약국서 수거
4월부터 가정내 폐의약품 약국서 수거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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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지역부터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해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해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하에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대한약사회 등이 공동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회수·처리체계를 구축 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약사회가 각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약국에서 모아진 폐의약품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이를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소각)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약사회 및 보건소에서는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상비의약품(감기약, 두통약 등) 또는 조제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유통기한 및 변질여부 등의 복약지도도 병행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과 폐의약품의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아파트 부녀회 및 반상회, 지하철 공익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폐의약품 수거 및 복약지도 등 사업 참여도가 우수한 지역 약사회 또는 약국 등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서울지역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로 배출되거나 생활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됨으로써 의약물질에서 배출된 항생물질 등이 하천 및 토양에 잔류되어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야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