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 조선족 여성을 고용, 알몸 등을 보여주는 음란방송 등을 통해 수 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2일 중국 현지서 조선족 여성을 고용, 음란방송을 하고 음란물을 게재한 일당을 붙잡아 A(36)씨 등 15명을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서 음란방송 진행자 일명 'BJ'를 고용, 방송 10초당 300원씩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31)씨 등은 2009년부터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동영상을 4만 8000여 편을 게재, 이를 통해 8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다수의 무료도매인을 등록하고 한 도매인을 1개월 가량만 사용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 등의 사이트와 바로가기 링크 등을 통해 연계, 광고비용을 줄이며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에 관한 이익을 배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고용한 조선족 여성은 10명에서 많게는 2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을 보기위해 회원에 가입한 남성의 수는 사이트 당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핸드폰 소액결제와 계좌이체 등을 통해 현금을 포인트화 했고 여성이 하는 음란방송을 보기위해 접속하는 사람들은 10초당 300원의 이용료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이트 개설당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계약당시 인증절차를 마련해 놨다 한달 뒤 계약해지, 13자리 무작위 번호만 기입하면 접속이 가능해져 사실상 인증절차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물이 성인절차 등의 아무런 제지 없이 유통된 사건"이라며 "인터넷 포탈의 광고 자체 검수 기준과 차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학생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성인물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모바일 기기보급으로 인해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