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가접수 시작
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가접수 시작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4.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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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오전 서울 본사에만 230여명 몰려… 내달 1일부터 본접수

빚에 시달리는 서민의 자생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가접수 첫날인 22일 오전 자산관리공사 서울 본사에만 230여명이 몰렸으며 전국적으로는 3000~4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는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가접수는 채무자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전 접수로 본인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한다.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가접수를 하면 보다 신속하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기간(10월 말)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 감면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채무조정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5년간 30만명 이상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가접수를 위해 NH농협은행ㆍKB국민은행 각 지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ㆍ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본인의 의사로 가접수·본접수를 진행한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신청하지 않았지만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상자에게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동의할 경우 진행되는 '매입 후 채무조정'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이 더 많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일부터 기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바꿔드림론'의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1397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