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여성, 주지승 성폭해에 이어 친아버지도…
20대 장애여성, 주지승 성폭해에 이어 친아버지도…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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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절에 맡겨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지승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정보공개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절에 함께 거주했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3월 전남 함평군 소재 모 사찰의 주지로 일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며 청소와 심부름을 하던 지적장애 2급 최모(당시 23세)씨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살 때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사찰에 맡겨진 최씨는 전임 주지승이었던 황모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008년 황씨가 죽자 곧이어 주지승이 된 김모(62)씨에게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

2008년 4월 최씨는 가까스로 12년 전에 헤어졌던 친아버지를 만났으나 최씨를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심은 김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정보공개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2심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된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정보공개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