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불법폐기물 단속 강화
불량식품-불법폐기물 단속 강화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04.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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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전과 불법폐기물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불량식품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법 폐기물 등에 대한 특사경을 활용한 정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광역특사경 등을 담당할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확대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전문성 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사기법 등을 교육하고, 인센티브와 함께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사고과에도 전국적 업무 형평·통일성을 확보하고 법·제도적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