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사상 첫 입법 청문회
22일 국회 사상 첫 입법 청문회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4.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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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개정 돌입… 여야,이견 진통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입법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21일 “내일 오전 10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월19일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3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번 입법청문회에서 그동안 접수되거나 상정이 예정된 사면법 개정안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면권 남용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1·29 특사 이래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도 6~7건에 달한다.

또 전체 10건 중 2건은 새누리당 의원이, 8건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입법청문회에는 진술인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발제자로 이승호 건국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토론자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 윤재만 대구대 교수가 참여한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측근 사면’이 되풀이 되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 불신이 높아졌다”며 “이번 사면법 입법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4월 국회내 사면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