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뉴타운 해제 쉬워진다
사업성 없는 뉴타운 해제 쉬워진다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3.04.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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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지사 직권 해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는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추정분담금시스템에 공개된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비례율이 0.7이하인 경우,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아파트 분양면적 85㎡를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등 사업성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해당 도시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등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분양률 전망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조합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설립 전망도 불투명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라며 “그러나 아직도 주민간 갈등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있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3개 지구 106개 구역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