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에 대비 소화기 비치해야…
차량화재에 대비 소화기 비치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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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택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최근 귀중한 문화재와 공공기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에 타다 남은 검정 숯만큼이나 국민들 마음도 검게 타들어 갔다.
사후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작년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문화재와 같은 비주거 시설물 화재,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시설물 화재, 차량화재 순으로 발생하였다. ‘설마 내 차에 무슨 일이 있을까’ 란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차량화재의 경우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발생, 확대되어 인명피해와 물적피해을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차량화재는 엔진과열과 사고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 진화를 할 경우 불길을 잡을 가능성은 많다. 수년 전 경북의 중소 도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승용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사고충격으로 운전자가 차량에 끼여 탈출하지 못하고 아쉽게 불타는 차량 내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출동한 관련차량과 주위에 있던 일반차량 중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를 했다면 인명피해까진 없었을 것이라 방송한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현행 법규에는 승용차량의 경우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으며, 의무차량은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로 인해 승용차량의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치 의무차량의 경우도 대부분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 부분에 비치하여 위급 상황 시에는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평소 차량의 배선상태, 점화장치와 연료계통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할 것이다.
소화기는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손에 쉽게 닿는 위치에 고정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관련기관에서는 법규의 개정으로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자동차 검사소나 주유소 등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손쉽게 구입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