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가담하면 즉심 회부 감수
불법 시위 가담하면 즉심 회부 감수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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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엄정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불법폭력 집회 시위와는 사실상 절연돼 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원용하고 있다.
그동안 집회와 시위도중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서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 가담자에 대해 ‘훈방’을 해오던 관례를 개선해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시위 가담자의 가벼운 범법 행위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훈방 조치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에 즉심을 청구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즉심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상이다. 또 음주 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 즉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죄질이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형사처벌 혹은 즉심 회부로 달리할 수는 있어도 불법 그 자체를 없던 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경찰은 2007년 한 해 동안 경범죄 처벌법 위반범 2만1000여건, 형범 1만3000여건, 기타 특별범 9200여건 등 총 4만1700여건의 범법자에 대해 즉심에 청구했다.
공권력이 공공질서 파괴사범 앞에 무력해 ‘공(空)권력’이라는 비아냥은 들어온 사이에 사회전반이 그만큼 피해를 봐온 것이다.
특히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무질서는 법의 규범적 자체를 훼손시켜 법치주의 자체를 공허하게 해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배경의 한 단면도 법치 허무주의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국민적 경각심 이라는게 우리 시각이다.
특히 시위는 일종의 사회갈등의 불출이요. 사회적으로 불편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제약되면 정치적 자유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가 제약돼 민주주의 자체에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는 고도의 국가적 사회적 균형점에서 위치해야 한다. 과도한 통제는 민주주의를 위협 하고 미흡한 통제는 사회공익을 위협한다. 폴리스라인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시위 때마다 이선은 유명무실했다. 여경을 동원해 인간 띠로 막아도 별 효과가 없었다. 경찰이 시위대에 공격받은 일이 다반사였다.
우리는 헌법과 집회시위 법에 따라 적법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돼야한다. 하지만 불법시위에 가담했다면 그에 따라 책임 또는 즉심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