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법률안 시행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법률안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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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으로 내.해수면 관리에 있어 해경청장이 연간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고 해경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별 안전관리 계획을 정하는 등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또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레저기구로 영업을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조종면허 갱신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 구, 군청에 등록된 모터보트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등록도 가능해진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