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으로 내.해수면 관리에 있어 해경청장이 연간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고 해경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별 안전관리 계획을 정하는 등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또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레저기구로 영업을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조종면허 갱신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 구, 군청에 등록된 모터보트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등록도 가능해진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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