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중증 응급환자 발생 때 이송 병원을 구급대원이 선정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이의 제기 등을 우려해 보호자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관련 정보를 119 종합상황실로 전송하면 상황실 구급상황관리자와 의료지도 의사가 이송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송체계 개선으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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