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노명박 정부’불가피
당분간 ‘노명박 정부’불가피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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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구성 요건 15명에 미달함에 따라
盧 정부 각료 4명 금주 국무회의 참석 예정

통합민주당이 김성이 보건복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동의안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3월 중순까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함께 일해야 하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11명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명에 미달함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각료 4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성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요청한 지 20일 이후인 3월11일께 김 내정자의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여기에 교체된 여성, 통일, 환경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나머지 장관들이 임명되기 까지 약 10일간의 ‘노명박' 정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0일 내에 정부로 송부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최장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만약 보고서가 미송부되면 대통령은 임의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출범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각종 정책 사안이나 주요 현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이다.
특히 국정의 기본정책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 및 강화 등 중요 대외정책,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등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의 각료 구성 파행으로 당분간 노명박 정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김성이 내정자의 5공화국 당시 사회정화 유공 표창 의혹과 논문 중복게재 이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김 내정자에 대한 사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김성이 내정자에 대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와 같이 흠결을 골고루 갖춘 사람은 당연히 부적격한 인물로 판단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성이 내정자 “더 이상의 사퇴는 없다"면서 김 내정자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청문을 요청한 지 20일 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는데 그게 11일"이라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케이스라 우리로서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11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역시 “김성이 내정자의 사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총선 전략용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성이 내정자의 사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온전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일단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김성이 내정자에 대한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오는 3월11일께 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