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도난 신고 차량 급증 경찰력 낭비 초래
허위도난 신고 차량 급증 경찰력 낭비 초래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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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경북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최근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적인 용도를 이용되는 허위도난신고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료부담 때문에 인해 울상을 짓고 있으며 개인 간의 금전채무나 세금,과태료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 폐차를 하려면 압류된 세금을 내야하지만 도난 신고를 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해 도난 차량 신고 건수 중 절반 가량이 허위 도난신고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선서 경찰관들은 범인검거와 예방순찰에 치중하지 못해 자칫 민생치안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신고내용도 천차만별이다. 음주후 차량을 엉뚱 한곳에 주차 시킨후 차를 도난당했으니 찾아달라는 신고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자 채권, 채무자가 신고하는 등 신고형태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각종 오인신고, 허위신고가 늘어나게 되면 경찰력이 분산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 돌아가고 만다.
따라서 도난차량 신고시 한두번쯤은 인근 주차장이나 도로변 등을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후에 경찰에 신고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또한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의 도난차량 신고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허위신고를 해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즉결심판으로 처리되어 가벼운 재제를 받기 때문에 솜방망이 다루듯 처벌수위가 낮다는 목소리다.
렌터카 업체도 허위 도난 신고의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객이 차량 반환 날짜를 어길 경우 도난 신고부터 한다. 허위 신고로 밝혀지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 하기 때문에 직접 차량을 찾아 회수 하는것보다 도난 신고를 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한다.
앞으로 허위도난차량 신고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것이며 이런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