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美,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4.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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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들 제재 받을 위기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11일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실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 에콰도르 등 10개국을 IUU 자행국가 목록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해당국의 어선은 미국 항만 진입이 금지되고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제재 조치에 앞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불법 어업을 규제할 법과 제도 등을 강화하면 제재 조치가 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양어업 업체들은 최근 모두 34건의 불법 어업과 각종 국제수산기구 법규 위반, 선상 외국인 인권침해 행위 등을 범했다.

특히 남극해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를 남획하고 아프리카 수역에서는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어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피스 측은 “한국 정부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은 원양어업계 비호 태도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도록 방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으로는 △IUU 어업 과태료 인상(現 500만원 이하) △해기사 자격정지 기간 연장(現 30일) △항만국 검사 대상 확대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원양어업 허가 선박 의무 부착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