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04.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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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확대…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10일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완화 등을 시작으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순차 시행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시행 계획을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가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3.8%에서 3.3〜3.5%로 인하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금리를 4.3%에서 4%로 인하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3.7%에서 3.5%로 인하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현실에 맞게 최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신설되는 대출제도는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2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올해말까지)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도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한다.

또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담보인정비율(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이 밖에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 확대는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60%인 LTV가 내집 마련 지원 차원에서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