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추경 입법 ‘산 넘어 산’
부동산대책·추경 입법 ‘산 넘어 산’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4.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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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기준·재원조달 방안 등… 오늘 국회 개원
8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4월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추가 경정예산의 편성을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4월임시국회 회기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이다.

당초 여야는 민생현안을 비롯해 대선 공약 입법을 논의키로 했지만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 법안과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논의가 추가됐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전액 면제 기준 등 핵심 사항 등을 놓고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은 47개 과제 가운데 20개 항목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전용면적 85㎡ 이하’로 돼 있는 면적 기준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이 강남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는 만큼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입법하자는 주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정론도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의 경우 ‘면적’ 기준은 제외하자는 목소리다.

하지만 집값 기준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논의했던 것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며 “오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조율한 뒤 국토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도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까지 물밑에서 추경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번주 추경 세부항목과 재원조달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추경 방식에 국채 발행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과세 정상화 방안이 없는 국채 발행은 ‘빚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 밖에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도 화두다.

여야는 지난 3일 6인 협의체 준비를 위해 정책위의장이 만나 4월임시국회 우선 처리법안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16개 법안과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전환 관련 11개 법안, 검찰개혁 관련 6개 법안 등 공통공약 37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로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경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접근권을 확대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FIU법 통과를 위해서는 금액 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와 청와대 간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만큼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민주당과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